노란우산공제란?
(1)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ㆍ노령ㆍ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2)가입혜택
가.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나.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연도의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500만원(4천만원이하), 300만원(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0만원(1억원초과)이 적용됩니다.
다. 압류금지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9조)
라. 퇴직금준비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최저보증이율 연복리 1.5% 보장)
마. 회원복지서비스 : 회원복지플러스+ 혜택과 상해보험 무료가입(가입 후 2년간) 지원
(3)관련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조,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3
(4)운영기관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가입대상
> 근로자이면서 임대사업자가 있으신 분 - 임대사업자(공동사업자 각각 가입가능)
> 근로자이면서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3.3% 사업소득원천징수의무자) - 무등록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신 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사업체가 소기업ㆍ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사업시작과 동시에 가입가능)
※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2016.1.1)
• 법인사업자 대표 및 임대사업주도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시 기존혜택 적용가능.
•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인대표님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법인대표가입시 자동이체 계좌는 법인대표님 개인계좌로 가입가능.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무등록사업자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금액
> 공제 부금납입
-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선택), 월납으로 자동이체
- 자율적인 금액변경(4개월차부터 변경가능)
- 납부연체가 없는 경우 납부부금내 대출도 가능합니다.
지급사유
> 공제금 지급사유
- 폐업(어떠한 경우의 폐업도 모두인정), 사업주의 사임/변경 또는 가입자의 사망.
-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매매, 양도 등 거래.
- 공동사업자에서 탈퇴.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60세이상(노령)인 경우.
> 공제금 지급기준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하여 매분기별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한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 공제금 지급방법 : 일시금
- 단, 만60세이상, 공제금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①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