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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 가입시 절세가능 금액은?
    예를 들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셔서 매월 42만원씩 적립하였을 경우 연간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고 매월 25만원씩 적립하였을 경우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고 연간 최대 115만5천원까지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즉, 매월 적립한 금액에 이자가 추가되고 거기에 115만원 이상의 절세효과가 있으니 실질적인 이자효과는 연 최대 115만원이 넘는다는 말이 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납입 기간은?
    네,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1년(12개월)이내 임의해지시에는 원금손실 및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21조). 이때는 감액(5만원)하여 1년 이후 임의해지하시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 납부 금액은?
    1) 월납 5만원~100만원 [중간에 매월 증액 또는 감액(단, 감액은 최초가입 3개월 후)이 가능합니다.] 2) 분기납 : 최대 300만원 적립한 금액 중에서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가 계속 적용되나요?
    네, 2009년 12월 31일자로 소득공제의 적용이 계속화, 영구화 확정되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 최대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의거하여 2007년 9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2014년 세법개정에서도 모든 것이 세액공제로 바뀜에도 유일하게 소득공제 유지를 관철하였습니다.
  • 해약 시 원금보장이 되나요?
    임의 해약(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약의 경우)만 아니시면 원금보장이 100% 됩니다. 임의 해약이라면 별다른 이유 없이 변심하셔서 그냥 해약하시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고 혹시 폐업, 대표자변경,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가 100%보장이 됩니다. 또 부금 납부연체가 없는 경우 납부부금 내 대출도 가능합니다.
  •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받지 않아 부실하지 않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감독하고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확인 할 방법은?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에 조세특례법(제86조의3)시행이 되었으며,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적립이란?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질병, 퇴임 등의 상황에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립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해주며 원금에 연복리이자를 다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목돈마련저축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도이며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최대500만원까지 해당연도에 종합소득세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사업주를 위한 특별한 혜택입니다.
  • 공제금 수급보호란?
    공제금 수급보호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9조에 나와 있습니다.
  • 자동이체는 어느 은행으로 가능한가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대표자인 개인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 지정 예금 계좌도 본인 개인 명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각 개인계좌로 가입가능.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로 가입가능. 자동이체 지정은행 :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시티, SC제일, 제주, 부산, 광주, 대구, 경남, 전북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청약서,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매출증빙서류 - 2016년 1월1일 이전 개업사업자​ :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2015년 12월자​ 신고 분 한 장)로 대체가능. - 2016년 1월1일 이후 개업사업자 : 매출증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2018년 1월1일 이후 개업사업자 : 예상매출액 작성필​​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법인통장은 자동이체 안됨, 대표님 개인계좌만 가능)
  • 가입자격은?
    사업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단란주점, 안마업은 제한됨) 가입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이시며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시행일 2016.1.1)) 또한, 무등록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즉시 가입가능(2010년 3월31일부터 적용) ※전문서비스업(병의원, 변호, 변리, 회계사)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로 확대 가입 가능합니다.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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