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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희망(가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자)

​지원방법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최대 12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 및 연복리 이자를 함께 드립니다.

※ 일반해약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최대12회)

신청방법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각 지자체(서울, 제주) 희망(가입)장려금 지원 신청서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연 매출액 증빙서류

① 간이과세자 :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②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③ 무등록 소상공인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가능)

주소(중소기업중앙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전화번호 1666-6995 팩스 02-6280-6698  이메일 m.8899@daum.net   관리자 서봉우(등록번호 : 810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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