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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희망(가입)장 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자)
지원방법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최대 12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 및 연복리 이자를 함께 드립니다.
※ 일반해약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최대12회)
신청방법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각 지자체(서울, 제주) 희망(가입)장려금 지원 신청서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연 매출액 증빙서류
① 간이과세자 :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②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③ 무등록 소상공인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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